필독)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분들에게는 정말 이득이 되는 복지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추가요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요건이 필요합니다.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ii.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단, 동일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 2021. 2. 17. 이전 1 다음